[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학자금 및 결혼·출산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퇴직공제가입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로하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거나 결혼 또는 출산한 경우다. 2010년 1월1일 이후 청구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급 적용한다.
자녀학자금은 신청자 중 200명에게 고등학교 1기분 등록금인 50만원을 지원하며, 결혼(출산) 보조금은 1000명에게 30만원씩 지원해준다.
강팔문 이사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자녀학자금 및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가입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역할과 공로에 대한 재평가 계기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매년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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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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