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조사할 당시 경찰 책임자였던 전 서울동작경찰서장 임모(5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2008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내사자료를 넘겨받고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관을 교체해 재수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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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관할 경찰서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던 임씨가 총리실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줄 핵심 인물로 보고 소환통보를 했으며,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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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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