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군인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인 고등군사법원으로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트림.구토 등으로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함께 측정될 때는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측정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가 술을 마신지 4시간 정도 지났더라도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고 여러개의 치아보철물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치아 틈새에 알코올이 남았을 수 있다"며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아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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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을 마신지 4시간 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5%로 측정돼 기소됐다. 원심은 A씨 입 속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며 유죄 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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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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