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 검사장)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이 출국하기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과의 맞선을 원하는 남성은 해당 국가로 출국하기 전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이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양측의 나이 차이가 지나치게 크거나 남성에게 심각한 정신질환 또는 성폭력 전과가 있을 경우, 국제결혼 횟수가 세 차례 이상일 때는 배우자 초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8일 정신병력을 가진 남성이 베트남인 아내를 살해해 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 같은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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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13만6556명의 결혼 이민자가 살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48.7%), 베트남(23.8%), 일본(7.5%), 필리핀(5.0%) 출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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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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