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적지역 직무 수행중 순직 군인도 대상
행안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전투참가뿐 아니라 접적지역에서 전투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군인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60년만에 서훈요건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천안함 46용사 무공훈장 추서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무공훈장 서훈요건인 '전투참가' 외에 '접적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을 추가하는 등 무공훈장 수여범위를 확대했다.
접적지역이란 적과 접하고 있는 제1선을 말한다.
이에 따라 상훈법이 개정되면 북방한계선(NLL), 일반전초(GOP) 등 접적지역에서 직무수행중 순직한 군인에게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공훈장 수여기준은 6.25 전쟁 중 무공훈장령이 제정된 이후 60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대한민국 안보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행안부는 평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과 최첨단 무기가 등장하는 현대 정보ㆍ기술전 양상으로 볼 때 전투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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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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