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달 17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에스씨디에게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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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되며 개선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의 이행실적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고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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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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