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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콘텐츠는 문화부에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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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IPTV는 방통위, 독립제작사만 문화부 담당으로 역할 분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독립제작사만 문화부 담당으로 역할 분담하도록 해 방송 콘텐츠를 놓고 두 부처의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방통위는 7월 중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8월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본법은 오는 9월 23일 시행된다.
방통위의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프로그램 제작지원시 관련해 방통위가 방송사와 IPTV를 담당하고 문화부가 독립제작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부처간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기본 계획안은 방통위가 만들었지만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에 관한 구체적 범위는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콘텐츠 주도권을 놓고 방통위와 문화부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방송사를 관장하는 만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지원 역시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방송사가 아닌 독립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만 문화부가 담당하도록 한 것. 문화부 입장은 정 반대다. 콘텐츠 전반이 문화부의 업무 영역인 만큼 방송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올해 초 이런 두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지만 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좀처럼 협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도 나선다. 우선 심의회의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직접 지명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지상파 및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 6%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하되 방통위가 분담금 징수율을 고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방송사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방송사의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100% 이상인 경우 분담금을 50% 경감,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 30% 경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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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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