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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공정 시세조종 건수 급증..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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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90여 개 증권계좌를 통해 펀드에 편입된 14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5000여회)을 제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시세조종 전력자가 경영권 취득목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했으나 기존 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실패하자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대부업자, 지인 등과 공모한 후, 50개 차명계좌를 이용,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켰다.
최근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화ㆍ복잡화되는 가운데 시세조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ㆍ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종목의 주가ㆍ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2010년 상반기 중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92건으로 전년 동기(90건) 대비 2건(2.2%) 증가했다.
이중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전체의 64.1%에 달했다. 대량ㆍ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은 28건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했다.

특히 시세조종 사건은 31건으로 전년 동기(17건) 대비 14건(82.4%)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71.0%를 차지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24건으로 전년 동기(27건) 대비 3건(11.1%) 감소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접수된 사건수는 94건으로 전년 동기(122건) 대비 28건(23.0%) 감소했다.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32건으로 전년 동기(29건)와 유사한 수준이나, 거래소 통보사건은 62건으로 전년 동기(93건) 대비 31건(33.3%) 즐었다.

조사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된 87건 중 81.6%(71건)를 검찰에 고발ㆍ통보 조치했다.

부정거래행위 사건은 4건으로 전년 동기(7건) 대비 3건(42.9%) 감소했으며 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 각각 2건씩 적발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ㆍ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종목의 주가ㆍ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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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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