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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기간 단축 추진 중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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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입장 변화의 이유로 병력 부족을 들고 있다. 저출산 등으로 예비병사가 줄어들고 있어 최소의 병력은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노무현정부시절 국방개혁에 따라 현재 65만여명 수준인 총병력을 2020년까지 51만 7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6개월씩 단축하는 계획을 2007년 발표했다. 하지만 6개월 단축 안을 현 병력에 적용하면 2021년에는 2만 9000명, 2025년엔 5만 7000명, 2029년엔 6만 5000명, 2045년까지는 최대 9만 여명의 병력이 부족하다.
이에 군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첨단무기를 도입해도 이를 운용할 현역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2년도 되지않아 숙련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개정 없이도 복무기간을 단축중단 또는 환원을 결정할 수 있다.

김태영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개혁안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검토 중"이라며 "복무단축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군복무기간 단축중단에 대한 입영대상자 및 부모 등의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미 정부방침이 정해지고 추진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18개월 복무를 예상하고 있던 예비병사와 가족들로서는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또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서정표 의원은 민주당 고위정책조종회의에 참석해 현행 6개월 단축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국방부가 단축방안 축소 찬성을 주장하며 제시한 3가지 논리(병역자원 감소, 숙련병 감소, 국방개혁 차질)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의원은 병역자원 감소는 잉여전력을 현역복무로 전환, 숙련병 부족은 전술훈련 확대·휴가 축소, 국방개혁 차질은 예산획득 등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역자원 감소 대처방안으로 2020년 이후에도 시행되는 잉여전력 상근예비역 자원 1만700여명과 대체복무 자원 4500여명 총 1만 5200여명을 현역복무로 전환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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