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주택 원가공개 관련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화성봉담 주공10단지 입주자들이 제기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에 대한 원가가 정보공개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개하라는 주문이다.
원가공개 판결은 임대주택은 물론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입주민들이 유사한 소송을 추가 제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가공개 역사는= 주택 원가공개는 임대주택이 스타트를 끊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초 공공임대가 끝난 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할 때 분양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주시 덕정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전환가격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절차 중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것이다.
이어 2008년 4월에는 대법원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 아파트 임차인들은 1998년 입주자 모집 당시 3.3㎡당 494만원의 공급가 같은 단지내 분양아파트 분양가(3.3㎡당 420만원)보다 비싸다며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 원가공개 판결을 끌어냈다.
분양 아파트에 대한 판결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6월 고양풍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원가 공개 청구소송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분양원가 항목이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도 분양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기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판결이 이어지며 분양원가 공개가 당연한 입주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가공개 확산될까= 주공은 고양풍동과 화성봉담지구에 대한 원가공개 판결에 따라 두 지구의 분양원가를 2008년 4월 공개했다. 원가공개내역에 따르면 1270가구의 고양풍동 분양원가는 1946억원, 분양가는 2594억원으로 주공의 수익이 648억원으로 나타났다. 1616가구 규모의 화성봉담은 원가 2645억원에 분양가는 2774억원으로 129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주공은 원가를 공개하며 일부지역의 경우 개발이익이 다소 큰 수준이지만 개발이익을 국민임대 건설과 소년소녀가장 전세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변 민간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경우 최초 수분양자의 과다한 초과수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가공개 요구가 급증하자 2007년 하반기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 등에도 전면 확대 적용하며 사전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61개항목,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는 7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원가공개 요구는 한풀 꺾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분양가격 공시가 원가공개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주택을 완공한 이후 실제 투입된 비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며 단지별 원가공개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대해 LH는 주택법에서 분양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투명한 가격공개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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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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