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보 공개를 통해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 노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또 다른 기대효과다. 물론 공공요금에 포함되는 주요 원가항목과 함께 요금의 산정방식이나 원가산출기준 등이 '제대로'만 공개된다면 그런 기대효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의 산출방법 등 주요한 원가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운영하는 게 요구된다. 그래야만 공개된 원가 내용이 소비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원가공개 자체만으로는 공공요금의 적정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요금 원가 공개가 오히려 공공요금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크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경계한다. 그러잖아도 공공요금은 거의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는 공급자들이 결정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공공요금 인상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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