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임직원에게 눈 앞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인센티브(성과보상)를 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매월 실시하는 리스크(위험)평가시 성과보상체계의 리스크 고려여부를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의견을 청취한 뒤 세칙을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잠재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받아갈 경우 내부통제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전체 기관평가에도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위험평가시 금융투자회사들이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평가하게 된다.


증권사들이 주식이나 채권 발행 등 기업관련 업무를 하면서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자기자본투자(PI)나 투자매매.중개업무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갖춰져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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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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