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LG데이콤이 별정통신업체에 통신망을 불법으로 대여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서울 상암동의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LG데이콤이 지난 2007∼2008년께 별정통신업체와 짜고 특정 휴대폰을 고객 몰래 자사의 유료 ARS 서비스로 착신시켜 비정상적 통화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별정통신업체란 기간통신업체의 회선을 빌려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검찰은 부당이득을 올린 업체가 LG데이콤인지 단위통신사업자인지를 들여다보는 한편, LG데이콤이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했는지 역시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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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에도 LG데이콤 직원과 별정통신사업자 등 4명이 다른 회사에 가입한 휴대폰 62대를 LG데이콤 망의 ARS 서비스로 착신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35억9000만원의 부당한 수익을 챙긴 혐의를 잡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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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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