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비공개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5억원 이상 호가를 정규매매와 별도로 연결시켜주는 경쟁대량매매제도가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KRX)는 29일 서울사옥 대회의실에서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대량매매의 경우 장외에서 전화, 메신저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하므로 제때 조건이 맞는 거래상대방을 탐색하기 곤란했다"며 "탐색 과정에서 주문정보 노출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대량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투자자가 대량거래를 정규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시장충격비용)이 늘어나고 가격변동성이 확대됐다는 것.


경쟁대량매매를 통하면 거래 상대를 서로 사전 탐색할 필요 없이 호가, 매매 수량, 주문 시간 등에 따른 경쟁 방식으로 거래를 주고받게 된다.

상대방의 호가가 있는 경우 즉시 체결이 이뤄지며 동일 방향 호가 간에는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장 시작 전(오전 7시30분~8시30분),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2시30분)에 거래된다.


최소호가규모는 유가증권시장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 또는 5000주 이상이다. 호가정보는 거래체결 전과정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정규시장 거래시간 중 경쟁대량매매호가의 유무만 공개한다. 경쟁대량매매는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예탁증서(DR) 등 3개 증권에 적용한다.


거래소는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시 익명성 보장 및 시장충격비용 감소로 투자자의 대량거래가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한국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외국인의 장외대량거래 제한이 지적됐던 점도 거론됐다. 외국인의 장외 대량거래 수요를 장내 대량매매로 흡수해 글로벌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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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대량주문이 정규시장 주가에 영향이 없는 경쟁대량매매로 이뤄지므로 정규시장의 가격변동성이 완화돼 안정적인 주가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 익명대량매매플랫폼의 진입에 대비한 우리시장의 경쟁력 기반 구축 효과 역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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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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