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는 외부 공개모집 절차에 29일부터 들어간다.


법무부는 28일 "진상규명위원회의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조사와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초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관직 역시 외부인사를 공모하는 절차에 같이 들어간다고 알렸다. 현직 감찰관이 임용된 지 10개월도 안돼 임기(2년)가 상당히 남았지만,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시스템을 함께 정비하기 위해서다.


외부 공모 절차는 앞으로 1개월여 동안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심사·면접시험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 후보 확정 → 임용제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었거나, 변호사 중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사무를 맡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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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으로 선발되면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로 새로 임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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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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