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거권 침해 최소화…국토부 장관 승인제는 협의제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도시개발 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은 동절기나 야간, 악천후일 때 철거가 금지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제철거 제한 시기는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일출 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재난이 발생한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이다.
이같이 철거 제한시기를 두는 것은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며, 시장, 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은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 철거제한시기도 명시해야 한다.
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의 자율성을 주도록 했다. 단 100만㎡이상 사업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사업 남발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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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조합원간에 소유권을 양도할 때는 조합회의 의결권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동안은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소유권을 넘길 때만 의결권이 인정돼 조합원간 거래가 힘든 점을 보완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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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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