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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구역 내 슈퍼마켓·미장원 짓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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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안 취락지구 지정기준 20가구에서 10가구로 완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에서 주택이 10가구 이상만 모여도 슈퍼마켓, 미장원, 세탁소, 사진관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기존 주택 2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25개소의 취락지구는 51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또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신축만 허용하던 것을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를 신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사진관, 표구점, 목공소, 방앗간, 독서실 등이 그 대상이다. 건폐율도 20%에서 40%로 완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은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25㎡ 이하인 경우 450㎡까지만 증축을 허용했다. 전국 71개의 도시자연공원 내 전통사찰 중 18개소가 대상이 된다.
기타 종교시설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2배까지만 허용하던 증축규모를 기존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최대 45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 도시자연공원 내 종교시설은 전통사찰과 일반사찰, 교회 등 169개소가 있으며 이중 면적이 225㎡ 이하인 곳은 79개소에 이른다.

아울러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을 증축, 개축할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조건부로 허용토록 했다. 여건상 정형화가 불가피한 경우 기존 대지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취락지구 지정기준이나 시설 신축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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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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