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술자리에 청소년 뒤늦게 합석, 업주 잘못 없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성인들끼리 술을 마시는 자리에 청소년이 뒤늦게 합류해 같이 술을 마신 경우 술집 주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용인시 수지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용인시 수지구청이 2008년 12월 김씨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년들끼리만 술을 마시다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처음부터 청소년 합석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청소년 합석 이후 이를 알면서도 추가로 술을 내 준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자리에 온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청소년 합석 이후 추가로 술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음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수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수지구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