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소재한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일종의 '기부 입학제'가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위치한 기업이 해당 도시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할 경우 입학정원 일부를 기업과 관련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 '기부 입학'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는 기업 및 인구분산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 도시의 경우 기업이 교육여건 개선 어려움을 이유로 이전에 소극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를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교, 자율고교 등 4가지 형태로 단순 구분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용이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남을 돕다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다친 의사상자 및 가족은 고궁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나 할인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또는 할인) 대상에 의사상자를 포함시켰다.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또는 의상자 가족에게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제한의 기산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밖에 공원 조성을 위해 각 시 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도시공원위원회를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임의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없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된다.
또 오는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 40주년과 제19회 도로의 날을 맞아 도로교통 발전에 기여한 대림산업 김동수 전무 등 5명에게 산업훈포장을 수여하는 등 9개 부문 총 3631명에게 훈, 포장을 수여할 것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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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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