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우리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사고로 보기보다는 전체 부동산 PF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부실이다"고 말했다.
고낙현 우리은행 기업개선 2부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 등 진행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신탁사업단 PF관련자들의 배임 혐의를 확인, 신탁사업단장을 해임하고 신탁사업부장 2명을 지점 전보조치 하는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직접 연루된 부동산 PF 부장 2명을 경찰 수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신탁사업단은 부동산 PF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업 약정은 양재동물류센터 PF 중 우리은행의 신탁사업단 계약분 1880억원과 중국 베이징 상업용건물 대출분 1200억원등이 포함됐다.
현재 우리은행의 전체 PF 대출 중 부실이나 요주의 사업장 규모는 1조7520억원(17건)으로 이 중 9240억원 규모(9건)이 남아있다. 이 중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3건을 제외한 7267억원(6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중 부실 규모는 약 20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낙현 부장은 "은행이 수수료 수익쪽으로 영업을 강조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침체기를 예단하지 못하고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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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사건은 경남은행에서 일어난 은행장 인감 증명서 위조 등과 달리 계약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과다한 손실에 따라 관련 직원을 해임했으며 개인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직원을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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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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