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여신도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목사가 비난받아 마땅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1심 판결 선고 전 일정기간 구금돼 있었고 피해자 측과 30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과 과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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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기도 여주군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던 지난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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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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