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5명의 전ㆍ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D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가 1998년 4월 자회사인 광주 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고, 당시 광주 신세계 실권주를 모두 인수한 정용진 부회장은 이후 광주 신세계 상장으로 189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2008년 4월 소액주주들과 함께 정 부회장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