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련법령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절차가 간소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동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던 방침을 없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또 허가기간도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확대했다. 그동안은 공유수면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에서 최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줘 기간 연장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점용료 및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의 경우는 전액을,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시설의 경우 등은 절반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매립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