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관련법령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절차가 간소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동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던 방침을 없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또 허가기간도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확대했다. 그동안은 공유수면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에서 최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줘 기간 연장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점용료 및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의 경우는 전액을,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시설의 경우 등은 절반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매립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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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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