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정부가 나로호 3차 발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러간 기술협정 계약서에 비춰볼 때 3차 발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계약서에 발사 실패 경우 러시아 측의 재발사 의무 이행을 명시한 조항이 없어 3차 발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계약서상 재발사 의무이행조항 없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러시아 흐루니체프사가 2004년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상 2회의 발사를 수행하도록 돼 있으며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항우연이 추가 발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러시아 측이 추가 발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조광래 발사체연구본부장은 10일 교육과학기술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발사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우리 쪽에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계약서에는 우리 측의 추가 발사 요구에 러시아가 응해야 한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측이 이번 발사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재발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한국 측에서는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1차 발사 때 러시아에서 제작한 1단 추진체 부분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발사를 성공으로 간주해 마찰을 빚었다. 1차 발사의 성패여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영식 과학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1차 발사 성패 여부에 대한 판단은 2차 발사가 진행될 때까지 유예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계약서 상에 러시아측의 의무 이행 조항이 정확히 명시돼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간의 신뢰로 풀어 나가야 할 일"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3차 발사 여부 논란 지속될 것으로


한편 이날 교과부는 러시아가 우리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3차 발사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경우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계약서 내용 공개 요구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해 3차 발사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항우연에서 간접적인 강제 조항으로 제시한 것은 계약금 5% 미지급 조항이다. 추가 발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따라 러측에 지불하는 계약금액의 5%(약 1000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조항 또한 '항우연이 추가 발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 러시아 측에 책임 이행을 묻기 어렵다.


조 본부장은 이러한 전제를 단 이유에 대해 "한국 측 사정으로 발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를 대비했다"며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무조건 응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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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실장은 "3차 발사에 대해 재정적 문제 등을 부처간 협의중"이라며 한·러 FRB와 3차 발사 추진을 동시에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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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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