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한국씨티은행은 16일 인터넷전용 대출 상품 '인터넷바로바로대출'을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판매되고 이는 이 상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인 인증서만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최저금리 연 7.95%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재직증명서, 소득 증명서의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이 필요 없고, 지점 방문이나 상담원과의 만남 없이 혼자서 신청하고 대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재직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객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대출이 결정된다. 따라서 중소규모 기업체에 재직하는 많은 신용우수 고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은행은 예상했다.

AD

시티은행 관계자는 "편리성 등을 이유로 카드론 등 고금리의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상당수의 우량 고객들이 인터넷 바로바로 대출을 통하여 은행권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현정 기자 hjlee303@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