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라이터";$txt="일반 4 mL 정도의 가스라이터와 45 mL 정도의 대형가스라이터 비교";$size="227,162,0";$no="201006161101526231962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시판 중인 소형 가스라이터의 가스용량보다 큰 가스라이터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나 장난감 형태로 만들지 못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스탱크용량이 10 mL 이상의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해 입안예고해 시행에 들어갔다고16일 밝혔다.
개정안의 가스탱크용량은 통상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용량(4∼10 mL)을 고려하여 10 mL 이하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가스의 최대용량은 가스탱크용적(10 mL)의 85 %이하로 채워야한다. 작년 말부터 수입 유통된 40 mL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는 가스용량이 많아 폭발 시 위험성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중 유통을 금지했다.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ㆍ동물ㆍ권총ㆍ인형ㆍ자동차ㆍ전화기ㆍ식품 등의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 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가스라이터를 안전인증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기표원은 어린이들이 가스라이터로 화재ㆍ화상을 입지 않도록 점화레버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두 가지 이상의 조작을 해야만 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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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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