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기부금을 모아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인 청소부 김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9월, 비대위 총무를 맡아 '조계사 회칼테러 피해자' 치료비 명목으로 1200여만원의 기부금을 걷어서는 410여만원을 회식비와 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인적사항과 모집목적 등을 관청에 등록해야하는데도 김씨가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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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또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비대위 결산 내역'이라며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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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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