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잘 안 되자 한밤 중 주방 등에 방화 1억5000만원 상당 피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보험금을 노려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3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처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이 잘 안 되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한 Y씨(39·남·청주시 흥덕구)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4월28일 밤 12시40분께 식당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자 담을 뛰어넘어 주방 3곳에 불을 붙여 식당내부와 가옥 등 1억5000만원 상당을 태웠다.


Y씨는 지난해 10월23일 불이 나면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주)흥국화재 보험(월 20만원 불입)에 든 점을 이용,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식당출입문이 안에서 잠겨있고 화재원인이 확실치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 보험금을 노린 불로 밝혀지자 검거했다.

경찰은 ‘불이 난 지점이 여러 곳이고 인화성물질에 따른 방화로 보인다’는 국과수 회보에 따라 Y씨를 집중추궁,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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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식당에서 상당경찰서 강력 5팀에 붙잡힌 Y씨는 보험금청구 심사보류에 이어 방화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돼 조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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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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