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대덕특구 입주기업의 기술적ㆍ경영적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현장애로기술해결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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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특구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특구내 기업이며, 1개업체당 최대 지원규모는 2550만원 이내로 단계별 지원액은 기초상담에 50만원, 심화진단에 500만원, 전문컨설팅에 2000만원 이내 지원한다. 사업의 지원범위가 넘어서는 부문에 대해서도 특구내 연구개발육성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과 연계 지원한다. 지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애로기술해결사업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대덕특구기술정보체계(www.dit.or.kr) 회원가입 후 현장애로기술해결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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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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