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SEC는 S&P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주가 등락폭이 10%를 웃도는 상태를 5분 이상 지속할 경우 모든 거래소에서 5분 동안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도입 방안을 승인했다.
메리 샤피로 SEC 의장은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YSE는 올 12월10일까지 시험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이 제도를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시작하기로 했으나 연기됐다.
나스닥 OMX그룹은 S&P500에 상장된 주식 모두에 14일부터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킷브레이커 제도란 현물 및 선물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로, 지난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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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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