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제 '보험의약품 사후 관리 추진 실적' 보고서를 통해 2009년 기준 59개 군 133개 의약품에서 복제약이 오리지널약보다 최대 96.7%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리지널약을 베껴서 만든 것이 복제약이다. 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약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복제약 값이 더 비싸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같은 기현상이 생긴 이유는 정부의 의약품 가격 사후관리에 허점이 있는데다 병ㆍ의원과 제약회사들의 뒷거래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 신고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면 그 의약품의 상한가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즉 상한가를 1000원이라고 신고한 오리지널약의 경우 복제약 상한가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그보다 낮은 800선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오리지널약이 실제로는 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부는 약가 인하 과정을 거쳐 상한가를 700원까지로 내릴 수 있다.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다. 문제는 오리지널약 가격을 인하했을때 복제약 값을 연동해 내릴 의무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당연히 800원을 그대로 받게돼 가격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오리지널 약값을 내리면 복제약도 즉시 연동해서 인하하도록 명문화하는 일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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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약값보다 더 비싼 복제약의 매출액이 오리지널약에 비해 최고 54.8배까지 많다는 조사 결과도 문제다. 이는 병ㆍ의원에서 값싼 오리지널약보다 비싼 복제약을 처방한다는 의미로 역시 건보재정을 해치는 것이다. 특히 마진이 높은 복제약을 처방하는 데 따른 병ㆍ의원 등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도 있다. 값이 싼 복제약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비싼 복제약을 처방하는 병ㆍ의원을 적극 찾아내 제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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