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미분양 주택의 감면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4개 세법시행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수준이 10%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60% 감면되고 10∼20%일 경우 80%를, 20%를 초과하면 100%를 감면 받는다.
감면 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이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나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 과세(30%)가 면제되고 보유 할 때 발생하는 종부세도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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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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