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상장폐지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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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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