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피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4일 엔티피아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상장폐지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한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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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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