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1개사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0차 회의에서 1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T사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A씨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우수인력의 이직방지를 위한 성과급 지급을 목적으로 동료창업자 3명과 각자 소유주식 중 일부를 갹출해 차명계좌에 입고한 뒤 선정된 우수 직원에게 주식을 처분해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이 평소 회사의 경영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특정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당해종목이 불공정 거래에 노출될 수 있어 최대한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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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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