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3일 제 10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법인 8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 조치 법인은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삼원테크와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롬텍,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오라바이오틱스, 엘림에듀, 페이퍼코리아, 케이에스피 등이다.

또 엠씨티티코어와 태창파로스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및 약력 등 사전공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부과조치됐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여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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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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