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퓨쳐인포넷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자기주식 등 담보제공사실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한편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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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및 2년이내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 업무를 정지토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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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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