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 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1700억대의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자들을 꾀어 300여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다이아몬드와 미국 연방 금괴의 선물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당장 돈이 급한데 수입하려던 다이아몬드가 관세청에 묶여있으니, 시가 1700억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전모(48)씨 등 투자자 10여명에게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0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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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매월 원금의 30%에 이르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초반에만 이자를 내주고는 이후에는 지급 금액을 줄여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은행에 담보로 맡긴 다이아몬드도 가짜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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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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