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뉴스 광진구 유윤석 본부장, 5월 31일 서울동부지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우리동네뉴스 광진구 유윤석 본부장은 5월 31일 오전 11시경,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광진구청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구혜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항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식 고발조치했다고 1일 보도했다.


유 본부장은 고발장에서 구 후보는 "교원 재직경력을 현저히 부풀려 모든 홍보물에 사실과 다르게 게재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건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법해석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답변자에 따라서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어 부득이 사법부의 판결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 이를 계기로 공직선거 출마자로서 대학교 조교수가 교수로 경력을 선거홍보물에 게재 배부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판례를 형성해 엄정한 법질서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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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택기 의원은 기자에게 전화를 해 "고등교육법에 교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어 교수라는 명칭을 쓴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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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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