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90여개에 달하는 개별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이 하나로 통합, 정리돼 책으로 만들어졌다.


31일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안별로 운영돼 오던 90여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정리해 이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시가화용지의 약 20%에 달하는 232개소 70.4㎢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시가화용지란 전체 서울시 면적 605㎢에서 건물이나 기반시설 등을 세워 도시기능을 할수 있게 하는 면적을 뜻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과 해당 구청은 그동안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도시계획을 확정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지침은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밀도 계획과 대지내 공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담아왔다. 최근에는 저층주택지관리, 한강공공성 회복, 한옥보전, 그린벨트해제지 관리, 준공업 지역 관리 등 주요 현안사항의 관리를 위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10년동안 운영돼 오면서 내부지침이 90여개에 달하며 이 중에는 용도폐기가 필요하거나 중복된 유사지침들이 생긴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내부지침 통합에 대해 "그 내용이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알기 쉽게 정리될 필요가 있었고, 최근 경관법 제정, 녹색 친환경 및 무장애 도시건설 등 지속가능한 도시의 목표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총 270쪽 분량, 크게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부는 공동주택 건립 등 특별유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것이며 3부는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심의부분으로 작성돼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개발이나 획지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사를 파악한 후에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용도지역 세분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종상향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계획도 연계토록 했다.


또 공동개발 인센티브 운용기준과 공공부지 등을 통합 계획해 공공기준을 마련했다. 흩어져 있던 기준들을 체계화하고 자문효력기간을 일원화하기 위해 주택법의제처리 사전 자문제에서 사전자문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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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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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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