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총 유효투표수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득표하지 못 할 경우 선거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후보자 본인이 부담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가 "득표율이 총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이거나 100분의 10~15인 경우에만 각각 선거비용 전액ㆍ50%를 국가가 보전해주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A씨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면 누구나 아무런 부담 없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진지한 공직 취임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개인 목적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난립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중요한 정치적ㆍ사회적 쟁점에 관한 국민적 논의와 평가가 어렵게 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가 선거공영제를 형성함에 있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선거공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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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8대 총선 때 충북 청주시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총 유효투표수 가운데 9.58%를 얻고 떨어졌다. 그는 공선법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모두 본인이 책임지게 되자 해당 법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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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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