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부가 이혼할 때 어린 딸에 대한 양육권을 엄마에게 주는 게 아빠에게 주는 것보다 반드시 더 좋다고 봐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양육권을 가급적 엄마가 가지도록 판결하는 게 보통이었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A씨(여)가 "딸의 양육권을 달라"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양육권을 주기로 한 원심 판결을 깨고 "B씨가 양육권을 가져도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거 뒤 딸을 키운 B씨가 부모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왔고 딸도 아버지와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딸에 대한 애정이나 양육 의사, 경제력 등에서 누가 더 낫다고 할 만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키우는 게 낫다는 일반적인 생각 만으로 양육자를 어머니로 정할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며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게 하려면 아버지가 키우는 것보다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딸의 건전한 성장에 더 좋다는 게 명백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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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95년 B씨와 결혼해 올해 열 살인 딸을 뒀다. A씨 부부는 경제 문제로 갈등을 빚던 2006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는데, 이 때 B씨가 딸을 데려가 키우기 시작했다. 이혼 작업에 본격 착수한 A씨는 딸에 대한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어린 딸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키우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양육권을 주는 쪽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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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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