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경남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전산업무'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전자금융 신규화면에 전화금융사기 유의 안내 항목을 신설하고 50세 이상 고객이 요구불계좌와 전자금융 거래를 신규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체크하도록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고객들은 경찰 및 우체국직원 사칭 전화인지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사전안내로 안전하게 금융거래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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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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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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