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EU FTA 이행법안 등 개정작업 본격화…‘디자인보호법’도 크게 손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재산권의 국제환경과 고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특허청행정에 반영키 위한 관련법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31일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상표법’과 ‘발명진흥법’이 두 오는 7월28일 시행된다.

개정상표법은 상표권 존속기간을 늦추기 위해 따로 출원해야 했던 것을 신청서만 내도록 간소화했다. 또 한꺼번에 내야 했던 10년치 상표등록료도 두 번으로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등 출원인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들 두개 법의 시행을 위한 7개 하위법령 개정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가서명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법 개정에도 곧 나선다.


FTA에 따라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출원될 때 등록을 거절하거나 해당 지리적 표시 사용을 금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고쳐진다.


오는 6~7월 FTA 비준안이 서명되고 국회에 낼 경우를 대비, 늦어도 7월까지는 정부 내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특허청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또 디자인창작자의 권리보호범위를 넓히고 디자인관련 국제조약인 신헤이그협정 가입에 대비, ‘디자인보호법’도 크게 손질된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등록일부터 15년’에서 ‘출원일부터 20년’으로 늘린다. 복수디자인제도를 고쳐 심사·무심사 품목에 관계없이 100개까지 복수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이르면 6월 중 국회에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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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대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지재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흐름을 타고 지식재산법제의 개정수요가 꾸준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법제선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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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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