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이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가격을 사용해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한 후 가격을 산정하는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5월말까지 공시한다.

하지만 1월1일에서 6월30일의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하며 이후 분할이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년도 정기공시분(1월1일)에 포함된다.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해 공시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절차는 ▲시·군·구 개별토지 특성조사 ▲특성격차배율을 이용해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자동산정 프로그램으로 가격산정 ▲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검증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후 공시 ▲이의신청 ▲재조사 후 필요시 조정공시로 이의신청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때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산정가격 검증 ▲의견제출가격 검증 ▲이의신청가격 검증 등 3차례의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다. 또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관할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기로 한 토지도 포함된다.

AD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문소정 기자 moons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소정 기자 moonsj@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