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리베이트의 명분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제약업체의 과도한 '시판후조사(PMS?Post-Marketing Surveillance)'는 시장 공정성을 헤치는 불공정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A제약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하게 내려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처음부터 시판후조사를 특정 약품의 판촉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한 점이나 거래하는 대학병원에 약품 거래비용의 50%를 처방 이전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판후조사를 허가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조사시행 의무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을 추가로 조사한 사실은 제약사가 PMS를 판촉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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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A사가 2005~2006년 약사법상 조사의무가 없는 성분이 든 자사의 의약품을 과다한 규모로 시판한 뒤 시판후조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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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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