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결정은 보류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8일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를 7월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 변호인이 심장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 허가에 대한 결정은 보류하고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만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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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사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주고 회사돈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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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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