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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원기숙사 단지內 실족사고, 회사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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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회식을 마치고 사원용 기숙사로 돌아가던 직원이 안전시설이 없는 기숙사 단지 내 도로를 걸어가다 당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원용 기숙사도 회사가 지배ㆍ관리하는 시설이므로 회사에 안전 보장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한화L&C 부강공장 차장으로 일하던 이모(4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이씨는 사업주가 주재한 회식을 마친 뒤 따로 일부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사원용 기숙사에 도착했고, 단지 내 도로를 걷다 실족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부상을 입었다"며 "사업주 주재 회식 뒤 추가로 술을 마신 건 사적인 행위로,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귀가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원용 기숙사는 회사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는 시설로, 회사가 안전펜스 등을 설치했다면 추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시설관리 소홀로 재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9년 7월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이 끝난 뒤 몇몇 직원과 따로 술을 더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사원용 기숙사 단지 내 길 아래로 추락, 두개골 골절ㆍ외상성 뇌출혈 등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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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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