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21개 항공사가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며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들은 담합 혐의는 인정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다는 입장이다.
27일 공정위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16개국 21개 항공사에 과징금 총 1200억원을 부과했다.
그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대한항공으로 금액은 총 487억4200만원이다. 하지만 회사는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221억900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공정위가 제기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 셈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원회의를 거쳐 공정위 심결서가 도착하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심결서를 검토한 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다음으로 많은 과징금을 받은 아시아나항공도 자세한 내용은 심결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내려진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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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공화물운임 담합건에 대해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재 같은 건에 대해 호주에서는 과징금 수위를 조정 중이며 뉴질랜드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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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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